경산시 보건소는 4일부터 9월12일까지 결핵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사,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과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며, 571개소 중 기관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