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주식회사 에스알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말 코레일은 SR의 고속철도 영업양수 건에 대해 공정위에 사전심사 요청했으며 지난 7월 공정위의 사전심사 승인 후 코레일·SR 간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이 영업양수 건에 대해 지난 7월 말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보유하던 SR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