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가시화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