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7일, 구속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형사사법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조사실 이송을 거부해 특검 조사가 지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