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10일,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억 8,231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8,114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1만 3,433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양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다만, 2025년 연세액 납부자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되며 보훈보상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