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6월 9일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16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정례회로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배우진 의원과 권대근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회기 첫날인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
경산시의회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인「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숙 의원, 위원에 김상호, 김화선, 박미옥, 이경원, 이동욱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육재정의 불균형이나 예상치 못한 세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통합기금의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금 운영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제273회 정례회를 앞두고 뜨거운 열정으로 꼼꼼한 자료분석을 갖는 등 연일 분주한 모습으로, 정례회 기간 집행부의 견제·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전망이다.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2024년 세입·세출 결산내용 등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며 정례회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각종 사업의 실효성 분석을 위해 의회 전문위원들과 긴
대전시의회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19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9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이 건의안은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0일과 21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제98회 정례회 첫 회의 일정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 심사했다.산건위는 이번 결산 예비 심사에서 △예산의 성과지표 목표 설정 △이월 사업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철저한 예산 감시에 나섰다.특히 예산 성과지표의 목표 설정이 실제 행정 성과를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서귀포시에서는 상반기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5~6월, 2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정리기간은 세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한다.읍·면·동에서는 현년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읍·면·동장을 반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하고 단기간 징수 가능 지방세 징수, 지방세 체납자 대한 전화·문자 통한 납부 독려,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포항시의회가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일정으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7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주요 안건으로는 △김철수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김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12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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