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이외에 체류인구와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서 통근, 통학, 관광 등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정주인구에 기반한 인구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을 강제하고, 제로섬게임으로 귀결시킨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행안부는 2024년 체류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향올래’ 사업을 공모하여 1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고향올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