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일 함양군 5억원, 밀양시 3억원, 거창군 3억원 등 총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했다.이번 재원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재난현장 지원 활동 등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앞서 지난 6일, 진주·의령·하동·함양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산청군·합천군을 포함해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총 9곳이다.도는 피해 직후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경남도 관계자는 “신속한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