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은 지난 16일, 도립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경상남도립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치매관리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었다.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 규정의 구체화’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