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0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22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