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