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5월 21일까지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이다.보급품목은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에 따라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무선 신호기, 특수마우스, 점자정보단말기, 여상 전화기, 음성증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