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4월 10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 가동급경사지, 사면, 축대·옹벽, 공사 현장 등 대상… 안전사고 예방주민이 직접 위험요소 점검 요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본격 운영 정부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사면, 축대·옹벽, 공사 현장 등 전국 9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약화로 인한 시설물 붕괴, 산사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