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5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시는 이 기간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편성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또한, 체납액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