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 재산세 납부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이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1기분’과 ‘2기분’으로 2회에 걸쳐 부과된다.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