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3만 3060건에 10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제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지방세입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