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주민들이 관광 성수기에도 선표를 수월하게 구입해 육지 출 입도를 할 수 있게 됐다.울릉군의회는 1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이 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다.이번 조례는 울릉 지역 특유의 해상 이동권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에 의미가 크다.특히 울릉도와 인근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