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총 14,880건, 7억 2천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