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