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생후 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 외조부 모두 해당된다.인터넷을 이용한 필수 온라인 교육 200시간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돌봄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된다.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