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최종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신청자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가 숨진 뒤에야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도 다수 확인된 가운데, 이를 심사할 보훈 심사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후 최종 결정 전에 신청자가 사망한 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란 전상·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