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노후자동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대해 안내했다.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가 대상인데,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매매업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의 명의로 신차 등록해야 하고, 노후자동차는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한다. 또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및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해야 한다.지원혜택은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개별소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