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는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정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119구급차는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 목적의 이송 요청, 단순 주취 신고 등 비응급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비응급출동은 실제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연시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폭언 행위의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