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