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0일 공항·부두·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도 본청 세정담당관과 자치경찰단에서 8명,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에서 13명 등 총 21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 제주국제공항과 부두,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형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