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임기 후로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선례가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9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고 그 근거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제시했다. 이로써 헌법상 명시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사상 최초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중단’에 적용된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를 막는 조치로 해석되어 왔지만, 이번 결정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