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튀어 60대 운전자 등 탑승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관들을 불송치한 데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3일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 유족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천경찰서 A 경정 등 4명에 대한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A 경정 등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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