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홍보활동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등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항만시설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