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부과품목은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이다.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