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의 여객청사 1층 도착장 구간 도로에서 '1분 주정차 단속'이 본격 시행된다. 정차 후 1분이 경과하면 바로 단속이 이뤄지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공항 도착장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제주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이뤄지고 있다. 단속 기준은 5분 이상 정차한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