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납세자들의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 등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올해 하반기 미환급금은 총 2932건 7700만원으로 이 중 1600여 건은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성명 등 자료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