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방송 3법·노란봉투법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더 센'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견상으로는 소액주주 보호, 지배구조 선진화를 내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