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진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전면 시행 대신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 대기업부터 5단계로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현재 나눠져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하나로 통합해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