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