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시정부를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특히,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