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즉시 차단된다.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정식 가동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그동안 사망자 정보 공유는 월 1회에 그쳤고 활용 기관도 은행 등에 한정됐다. 사망신고 기한까지 겹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