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규제 ‘반사이익’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 대출 규제가 적용되자,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 대책은 대출과 청약,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