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7일, 2025년도 7월분 재산세 11만 건, 28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 공시가격의 증가와 5천5백여 세대의 세교2지구 공동주택 및 세마역 일대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 전년도 부과액보다 8.5%가 증가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재산세는 고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