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건축물의 제한 고도 탓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최소한의 재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권익위는 군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포항시민 등의 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비행안전 제2구역에는 기업인 등 11명이 운영하는 공장, 209명이 거주하는 구축 아파트, 82명이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