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주민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훼손 등 위험 행위를 신고할 경우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주요 신고 항목은 △비상구·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피난시설 내 물건 적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