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4.5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고지서 2만4296건, 44억3000만원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연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