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 ’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