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은 29일 지역내 학원 등에 대한 교습비 조정을 위해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학부모, 세무사, 보령시청 물가담당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날 교습비등 조정기준 인상, 교습비등 조정기준 적용 시기에 대하여 심의했다.이날 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등의 기준금액을 심의·결정했다.이번 조정위원회를 통해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