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