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을 초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제주시는공사장과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비산먼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0개 업체를 적발, 5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은 조치명령 5건, 개선명령 3건, 경고 8건, 과태료 36건 등이다.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총 674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소음 민원 438건, 사업장 소음 민원 147건, 비산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