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2026년 1월 7일부터 본격적인 등록 업무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란,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본인의 의사가 의료 현장에서 존중되고,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등록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