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약 23만건, 29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상록구 부과액은 11만2000건에 144억원, 단원구는 11만8000건에 154억원이다.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1년에 두차례 부과된다.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