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