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 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네려 한 후보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 C씨에게 징역 8개월, D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동구의 한 지역농협에서 치러진 비상임이사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당시 남성 비상임이사 4명을 뽑는 선거에 5명이 출마할 예정이어서, 한 명만 사퇴하면 투표 없이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씨는 지난해 1월 D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