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도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중기부, 해수부는 전날 서울에서 외식업계·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